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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왜가리21
고독한왜가리21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하여 공부방을 차리려는 경우 월세가 사업경비에 포함될까요?

현재 공부방 창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내에 월세 아파트를 구해서 공부방을 차리려고 하는데 안방 부분만 본인 거주지로 쓰고 나머지 부분만 공부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월세가 사업경비로써 인정될 수 있나요?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주거 여부에 따라서 사업경비 인정이 달라지는 건가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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