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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6.10
아파트를 상가로 사용할 때는 계약자체를 상가계약으로 해야되나요?

어린이집이나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집을 상가로 쓰는 경우도 있던데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고 사무실이나 상가로 이용하려면 전세 계약을 상가로 계약해야지 아파트를 사무실이나 상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계약해야지 일반주택을 상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상가로 계약하는것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로 계약을 하되 사용용도를 임대인에게 알려 사업자등록등을 하여 공부방이나 어린이집으로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아파트와 같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서 임의대로 사무실 또는 상가로 이용하는 경우 임대차 목적에 반하는 사용으로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상 임대인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합의 후 계약을 하셔야 계약유지가 가능합니다. 그외 다른용도로 사용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등은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근거로 사용해야 합니다.

    1. 건축물 관리대장 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 주택 월세계약서로

    2. 용도가 상가인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