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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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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아파트를 개인 교습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실거주, 자가)에서

교습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용도가 공동 주택이라

교습소 신청 요건에는 맞지 않고

개별 세대가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도 없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교습소(눈높X, 뮤X 영어 등)도 볼 수 있어

아파트의 교습소 등록을 위한 절차를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하시는 관한 구청이나 교육청에 교습소 개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아노 교습 개설에 관한 소음이나 기타 기준 사항등이 충족이 되어야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관할구청이나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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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실거주, 자가)에서

    교습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용도가 공동 주택이라

    교습소 신청 요건에는 맞지 않고

    개별 세대가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도 없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교습소(눈높X, 뮤X 영어 등)도 볼 수 있어

    아파트의 교습소 등록을 위한 절차를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 교습소는 학원법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건축물 용도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브랜드 교습소는 대부분 상가 1층이나 주상 복합내 상업시설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개별 세대에서 교습소를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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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원은 아파트 세대 안에 설립이 안되지만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아파트, 주거용 세대에서도 신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청 요건 + 아파트 관리규약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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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아파트를 공부방이나 교습소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에 등록이나 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운영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시설사용권에 대한 서류 및 교습과 관련된 기준, 학력이나 자격 등의 입증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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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법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구분해 규율합니다

    교습소를 설치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그 장소는 건축법·용도지역 규정 등에 맞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습소로 사용할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해당 층의 교습소 사용 면적이 500㎡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예: PC방, 노래방, 숙박업소 등)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주거용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아, 교습소로 쓰기 위한 용도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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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법적으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해 개인이 단독으로 세대에서 교습소를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브랜드 학습지나 방문 교육 업체가 운영하는 것은 사무소 형태로 등록되거나 실제 교육은 외부에서 이루어져 교습소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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