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요가 사업장을 아파트로 이전하면서 신고 가능할까요
운영하던 요가원을 임대차 계약해지 하면서 아파트에서 1대1로 회원분들을 모시고 싶은데요
기존 등록된 사업자를 아파트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1대1로 요가,필라테스,개인맞춤 운동 서비스를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허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로 사업장을 옮기는 것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아파트라는 장소가 영업장으로 허용되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따라 '주거용 와 영리 목적 사용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 다수 출입이 발생하는 업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1대 1 개인 레슨처럼 출입이 제한적이고 소음, 민원이 적은 형태라면 지자체가 홈베이스 사업 또는 1인 개인운동지도업으로 신고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관리사무소 동의 여부와 해당 지자체 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관리 규약상 가능 여부 확인 - 관리사무소 동의 - 지자체 체육시설업/건강관리서비스 신고 가능 여부확인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이전 신고가 가능하지만 규약이 엄격한 단지에서는 아예 불가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교육지워청을 받는 학원 및 교습소 형태로 아파트에서 요가원을 옮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1:1 개인 레슨 사업자로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