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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푸들294
지적인푸들29423.06.20

주택임대사업에 등록된 거주지에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임대사업에 등록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구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 계약 진행했습니다.

현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임대인에 대한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요?

만약 등록이 가능하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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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해당 주택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

    등록주택임대 사업자로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재산세 감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등록임대주택에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배제 및 세액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신 후 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택의 일부면적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업무(프리랜서 작가, 편집자 등)에 대한 허가는 가능할 것이나

    주택의 일부면적에서 진행할 수 없는 업무의 경우 집주인분께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