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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갈기쥐46
도도한갈기쥐4621.12.06

공공임대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신청(통신판매업)이 가능할까요?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위해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을 현 거주지인 아파트로 등록하려하는데, 현재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중이라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주거목적 외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 거주지로 사업자 등록이 아예불가능 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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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소재지를 주소지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으로 해당 주소지에서 상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률문제일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약 내용만 놓고 보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