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집(아파트)에 사업자 주소지 등록 가능한가요?

2021. 07. 07. 12:30

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약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간에는 비상주 오피스 등록해서 진행했는데,

타인 (남편이지만 아직 혼인 신고 전) 명의의 아파트에

사업자 주소지 등록을 해도 될까요?

1. 사업자 등록 절차 상의 문제가 없는지?

2. 추후 부동산 관리 및 처분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타인 명의 사업자 주소의 경우, 별도 사업장이 없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업자으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이 누구 명의냐는 상관없지만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지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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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계약서를 증빙으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2.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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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 07. 0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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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소유 부동산에 대해 사업자등록지로 등록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정이 있어 무상으로 임대중이라면 무상임대차계약서라도 있어야 해당 부동산에 대해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관리 및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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