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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해파리113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 집 주소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집주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할까요? 아니면 기존 가지고 있던 전세계약서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별도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현재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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