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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대 관련 임차인의 공부방 활용 문의

상가주택

1층은 상가이고 2,3층은 주택입니다

2층에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과외를 하려는 사람이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데

법률상 가능한건지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서 2층이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을 임차해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1. 19., 2021. 3. 23., 2021. 8. 17., 2023. 4. 18.>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학원 자체를 운영하려는 것이라면 용도와 달라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