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멋진비오리171
멋진비오리17123.10.13

하나의 주소지에 두 개의 개인사업자등록(각각 다른 사람) 가능한가요?

집을 주소지로 남편이 사업자 등록을 했구요. 저도 집에서 방 하나와 거실에서 공부방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집주소로 제 이름으로 공부방 사업자를 또 내는 것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하나의 주소지에서 남편과 부인이 각각 다른 사업을 영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남편과 부인이 각각 다른 사업을 하려는 것에 대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실제 사업 여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한 이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두개의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 주소지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