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어린비둘기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법적으로 문제 될만한게 있을까요??A,B,C,D 아파트가 모여있는 통합된 카톡방에 아이가 아파서 차를 타고 가고 싶었지만 이중주차 테슬라 차량이 막고 있었다중립으로 되어있지도 않고 전화도 했지만 꺼져 있더라 너무 화가났다라고 말하고생각같아서는 풀악셀을 밝아 박아버리고 싶었다. 이문장과차번호를 알고 있으니 나중에 이러면 나도 이렇게 막아버리겠다 말했지만 생각은 그러나 싸우면 안좋으니 그냥 넘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카톡방에서 아파트명 언급, 차량 테슬라 언급 그리고 다른건 언급한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 소아청소년과의료상담Q. 6살 아이의 행동또는 증상의 대한 질문6세 아이 아침에 딸기쨈에 빵을 먹었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유치부에서 초코하임을 줬다고 합니다. 그걸 먹었다고하고 그 이후에 12시30분에 제가 데릴러갔을때 "아빠 난 몸이 이상해 몸이 맘대로 움직여"이러면서 제가 봤더니 팔을 자기 의사와 상관 없이 움직이는거 같습니다. 손을 떨거나 그런건 아니였던거 같습니다.그리고 나서 물과 점심을 먹었더니 증상이 없어지거 같습니다.그렇게 저 증상이 있다가 사라졌는데 그냥 지내면 되는지 아니면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아야된다면 어디과로 가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소아청소년과의료상담Q. 다시 내용써서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6세 아이 일요일 아침 딸기잼에 빵 먹음12시30분 점심 전 초코하임을 먹고 저에게 몸이 이상하다며 몸이 맘대로 움직인다고 하면서 자기랑 상관 없이 손과 팔이 움직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혹시 몰라 물을 먹이고 밥을 먹였더니 그뒤에 증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까지 자세히 봤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티비보고 게임하고 잘 놀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될까요?
- 소아청소년과의료상담Q. 제발 글을 읽고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저희 아이 이야기입니다. 현 6세입니다태어난지 5개월 정도에 모세기관지염 걸려서 아주대 병원에 입원했었고 올 초에 혈관염을 앓아서 세브란스 병원 간적도 있습니다.그리고 이걸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일요일 오전에 교회를 가면서 딸기잼을 빵에 발라 먹었고 12시30분 점심을 먹기전 유치부에서 초코하임과자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데리러 갔을때 아이가 몸이 이상하다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눈으로 본건 아이의 팔 동작이 보였습니다. 경련이나 떠는 그런건 아니고 그냥 자기 맘대로 가는듯이 어어 하면서 팔이 뻗어나가고 그런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단 제가 안아서 지하에 식당이 있어서 물을 먹이고 밥을 먹였더니 아까보다는 괜찮아 그러면서 밥도 먹고 집에가서 닌테로도 게임도 하고 티비도 보면서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다만 초저녁쯤에 눈을 엄청 비비면서 또 눈이 빨개져서 안약도 넣긴 했습니다. 가끔까다가 눈을 많이 비빕니다. 일단 행동은 멈췄고 잘 놀았고 오늘 아침에도 유치원 잘갔다고 하는데 왜그런증상이 일어난걸까요? 병원을 가야한다면 어디로 가야될까요?
- 민사법률Q. 개인정보 유출로 인정이되나요???채용을 하고자 채용 플랫폼을 통해 안심번호로 연락을하였고 전화를 받지 않그 그이후에 진짜 본인의 연락처로 문자가 왔습니다. 누구냐?그리고 내가 누구님 맞으시나 누구님 맞으시냐 했지만 아니라고 하거나 답변이 없었고 그이후에 전화통화를 했으나 어떻게 내정보를 알아냈냐 물어보는 과정에 우리는 채용을 하는회사고 채용 플랫폼을 통해 연락을 드렸다고 했습니다.문자나 전화로 누구님 맞으시냐라고 물어보긴 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지정확한 번호로 눌러서 채용구인을 했어야 했는데 혹여나 번호 오타가 나서 이러게 따졌을경우 개인정보유출에 성립이되는지요그사람은 올린적이 없다 공개를 해놓은적은 없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일단 그럼 제가 누군지 알아야 더이상 연락을 안드리지 않겠냐하면서 저희회사 제 명함까지 다 보내서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가 아니다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제가 법적인부분으로 뭔가 피해볼만한 상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