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유출로 인정이되나요???
채용을 하고자 채용 플랫폼을 통해 안심번호로 연락을하였고 전화를 받지 않그 그이후에 진짜 본인의 연락처로 문자가 왔습니다. 누구냐?
그리고 내가 누구님 맞으시나 누구님 맞으시냐 했지만 아니라고 하거나 답변이 없었고 그이후에 전화통화를 했으나 어떻게 내정보를 알아냈냐 물어보는 과정에 우리는 채용을 하는회사고 채용 플랫폼을 통해 연락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 문자나 전화로 누구님 맞으시냐라고 물어보긴 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지
- 정확한 번호로 눌러서 채용구인을 했어야 했는데 혹여나 번호 오타가 나서 이러게 따졌을경우 개인정보유출에 성립이되는지요
그사람은 올린적이 없다 공개를 해놓은적은 없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일단 그럼 제가 누군지 알아야 더이상 연락을 안드리지 않겠냐하면서 저희회사 제 명함까지 다 보내서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가 아니다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제가 법적인부분으로 뭔가 피해볼만한 상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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