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임대인이 말이 바뀔때안녕하세요. 현재 시에서 청년창업 지원금을 받아 PT샵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상가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체결했지만, 매출이 계속 좋지 않아 결국 폐업을 결정하고 2026년 9월 30일에 퇴거하는 방향으로 임대인과 협의했습니다.건물에는 교회가 있고, 임대인은 해당 교회의 목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측 대표자도 목사님 본인으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교회장로 명의로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원래 계약기간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2027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당시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임대인과 직접 만나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2026년 8월 임차료 220만원은 평소대로 지급청년창업 지원금에서 매월 임차료 50만원이 지원되고 있음2026년 9월에는 매출이 거의 없고 상가 정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계약상 임차료 220만원이 아닌 지원금으로 나오는 50만원만 지급2026년 9월 30일에 상가를 정리하고 임대차를 종료같은 날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함임대인은 위 내용에 대해 “그렇게 하라”,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저는 이 대화를 전부 녹음해 두었습니다.그래서 합의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회원도 더 이상 받지 않고 8월부터 상가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일주일 후 임대인이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임대인이 교회 장로들과 다시 이야기해 보니 기존 내용대로는 어렵다고 하면서,“9월에 먼저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10월 임차료까지 220만원을 전부 내고 나가는 것으로 합의하자.”라고 했습니다.8월, 9월, 10월분 임차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그러면서 임대인이 직접 합의서를 작성해서 가져왔는데, 보증금 역시 시설 파손이나 기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후 공제할 부분이 있으면 공제하고, 나머지를 12월경에 반환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저희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이미 9월 30일 퇴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생각했고, 그 합의를 믿고 회원도 더 이상 추가로 받지 않고 폐업 및 상가 정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이에 임대인은 “그럼 법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이후 합의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다시 이야기해 보고, 임대인이 장로들과 다시 상의해 보겠다는 것으로 일단 대화가 끝난 상태입니다.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당시 임대인과 나눈 대화 녹음이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계약기간은 원래 2027년 10월 30일까지였지만, 임대인과 직접 만나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종료하고, 9월 임차료는 지원금 50만원만 지급하며 9월 30일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했습니다.이 내용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다면, 이후 임대인이 교회 장로들과 상의한 뒤 말을 바꾼 경우에도 기존 합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또한 임대인이 계약서상 대표자 본인이면서도 이후에는 “장로들과 이야기해 보니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경우, 이 부분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녹음 내용만으로도 중도해지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추가 임차료나 보증금 반환 지연에 응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나을까요?반대로 소송의 불확실성이 크다면, 현실적으로는 합의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절충안은 처음 합의했던 내용에서 한 발 물러나서,8월 임차료 백만원 지급9월 임차료 백만원 지급10월 임차료 50만원 지급임대차 종료일은 2026년 10월 30일10월 30일 상가 인도 및 보증금 반환이후 추가 임차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시설이나 원상복구 등 실제 공제할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정산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안입니다.이 정도 조건이라면 저희가 상당 부분 양보해서 합의하는 것이 적절할까요?녹음된 중도해지 합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임대인이 일주일 후 합의를 번복할 수 있는지소송으로 갔을 경우 승소 가능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합의를 한다면 어떤 내용을 반드시 합의서에 넣어야 하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