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변경 시 임대인이 말이 바뀔때

안녕하세요. 현재 시에서 청년창업 지원금을 받아 PT샵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체결했지만, 매출이 계속 좋지 않아 결국 폐업을 결정하고 2026년 9월 30일에 퇴거하는 방향으로 임대인과 협의했습니다.

건물에는 교회가 있고, 임대인은 해당 교회의 목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측 대표자도 목사님 본인으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교회장로 명의로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2027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당시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

임대인과 직접 만나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 2026년 8월 임차료 220만원은 평소대로 지급

  • 청년창업 지원금에서 매월 임차료 50만원이 지원되고 있음

  • 2026년 9월에는 매출이 거의 없고 상가 정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계약상 임차료 220만원이 아닌 지원금으로 나오는 50만원만 지급

  • 2026년 9월 30일에 상가를 정리하고 임대차를 종료

  • 같은 날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함

임대인은 위 내용에 대해 “그렇게 하라”,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저는 이 대화를 전부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회원도 더 이상 받지 않고 8월부터 상가 정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임대인이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임대인이 교회 장로들과 다시 이야기해 보니 기존 내용대로는 어렵다고 하면서,

“9월에 먼저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10월 임차료까지 220만원을 전부 내고 나가는 것으로 합의하자.”

라고 했습니다.

8월, 9월, 10월분 임차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이 직접 합의서를 작성해서 가져왔는데, 보증금 역시 시설 파손이나 기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후 공제할 부분이 있으면 공제하고, 나머지를 12월경에 반환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9월 30일 퇴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생각했고, 그 합의를 믿고 회원도 더 이상 추가로 받지 않고 폐업 및 상가 정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임대인은 “그럼 법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후 합의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다시 이야기해 보고, 임대인이 장로들과 다시 상의해 보겠다는 것으로 일단 대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당시 임대인과 나눈 대화 녹음이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기간은 원래 2027년 10월 30일까지였지만, 임대인과 직접 만나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종료하고, 9월 임차료는 지원금 50만원만 지급하며 9월 30일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내용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다면, 이후 임대인이 교회 장로들과 상의한 뒤 말을 바꾼 경우에도 기존 합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임대인이 계약서상 대표자 본인이면서도 이후에는 “장로들과 이야기해 보니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경우, 이 부분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녹음 내용만으로도 중도해지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추가 임차료나 보증금 반환 지연에 응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나을까요?

반대로 소송의 불확실성이 크다면, 현실적으로는 합의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절충안은 처음 합의했던 내용에서 한 발 물러나서,

  • 8월 임차료 백만원 지급

  • 9월 임차료 백만원 지급

  • 10월 임차료 50만원 지급

  • 임대차 종료일은 2026년 10월 30일

  • 10월 30일 상가 인도 및 보증금 반환

  • 이후 추가 임차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

  • 시설이나 원상복구 등 실제 공제할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정산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안입니다.

이 정도 조건이라면 저희가 상당 부분 양보해서 합의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 녹음된 중도해지 합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

  • 임대인이 일주일 후 합의를 번복할 수 있는지

  • 소송으로 갔을 경우 승소 가능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

  • 합의를 한다면 어떤 내용을 반드시 합의서에 넣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기 전 조기 종료와 보증금 반환에 구두 합의하셨는데 임대인이 번복한 상황이군요. 질문자님이 직접 참여한 대화 녹음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니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명력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관건은 그 녹음이 종료일·차임·보증금 반환까지 확정한 최종 의사합치였는지이며, 확정적 합의였다면 임대인이 번복해도 구속됩니다. 다만 목사님이 계약서 대표자로 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이 임대인이거나 단독 처분권자라 단정하긴 어려우니, 실제 임대인 명의·건물 소유자·교회 대표권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엔 종료일·최종 차임액·보증금 반환일·공제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제 변호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폐업을 결정하고 합의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뒤늦게 말을 바꾸고 보증금 반환까지 미루려 하여 매우 답답하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해주신 핵심 법적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서상 대표자(목사 본인)와 나눈 구두 합의 녹음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변경(합의해지)'의 강력한 증거가 되며, 임대인이 사후에 제3자(장로 등)와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주요 쟁점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두 합의 녹음의 법적 효력과 일방적 번복의 한계

    • 구두 합의의 성립: 민법상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 합의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 본인이 "그렇게 하라", "알겠다"며 구체적 조건(퇴거일, 9월 차임, 보증금 반환일)에 동의한 내용이 명확히 녹음되어 있다면 합의해지가 완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 교회 내부 사정(장로 논의)의 효력 부존재: 계약 당사자 본인이 체결한 합의는 유효하며, 교회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나 장로들의 반대는 임대인 측의 내부 사정일 뿐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2. 신뢰 침해 및 손해배상(금반언의 원칙)

    임대인의 명시적인 합의를 신뢰하여 신규 회원을 받지 않고 폐업 절차를 밟아 되돌릴 수 없는 손해(영업 중단)가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신의칙(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3. 생각하시는 '절충안' 및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 절충안의 타당성: 소송으로 갈 경우 보증금 반환 시기까지 수개월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9월 정상 차임(220만 원)을 지급하되 '9월 30일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 전액 즉시 반환 및 10월 차임 부존재'를 확정 짓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현실적인 실익이 충분합니다.

    •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 임대차계약 종료일: 2026년 9월 30일부로 조건 없이 확정 종료.

      • 동시이행 명시: 9월 30일 상가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12월 반환 등 지연 조항 절대 불가).

      • 정산 완료 확인(부제소 합의): 원상복구 및 공제 항목을 사전 확정하고, 이후 상호 간 추가적인 차임이나 손해배상을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

    임대인이 "법대로 하자"고 나오는 것은 녹음 파일의 법적 효력이나 임차인의 소송 수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불리한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반대로 단순 방치하다가 9월 30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사업장 퇴거와 지원금 정산 과정에서 심각한 연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보해 두신 녹취 등 증거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최적의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임대인과의 추가 대화에 나서기 전에, 기존 임대차계약서와 당시 대화 녹음 파일(또는 녹취록 초안)을 지참하시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차단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제때 회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