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건물에서 권리금 회수에 관한 질문
1. 2015년 9월 부동산 중개업을 위하여 상가 임대를 하고자, 종전 임차인브터 권리금 2천만을 지불하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후 묵시적 갱신 상태로 상가를 운영중에 2022년 7월 임대인이 월차임을 11%인상을 요구하기에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런데 임대인은 2022년 7. 28일자로 건물 우측 측면에 무단 공작물이 설치하여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습나다.
4.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 지난 2025.7월말 동 건물내 지하실을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었음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니 제가 상가 운영을 중단할 경우 300만원 정도를 보조하겠다고 말하더군요.
5. 당시, 저로서는 상가를 계속 운영을 지속하여야 겠기에 내가 그만들때 이야기하게다고 전한 후 지금까지 운영중입니다.
6. 하지만 이 상가를 동종업종(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제3자에게 양도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하나, 위반건축물에는 부동산중개업 허가가 나지 않기때문에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7.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소송을 제가한다면 승소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