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최초계약 2016년 6월 ~ 2023년 7월 까지 저희 친형이 매장을 하다가 저에게
2023년 8월부터 양도 양수로 명의를 넘겨주어서,
건물주와 계약을 2023년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계약을 다시 하였습니다.
(기존보다 임대료를 인상하여 계약했습니다)
이럴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2023년 8월부터 2033년 8월까지 까지 10년을 적용받는건지,
아니면, 최초계약날짜 2016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0년인지, 궁금합니다.
(2018년에 건물주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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