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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4.19

부동산 관련 상가 임대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 구합니다.

2016년 12월 임차인에게 2년 계약으로 제가 저희 상가를 임대해 줬고 2년 후 현재까지 암묵적으로 1년씩 갱신해서 현재 7년차 진행중입니다. 근데 전주에 갑자기 임차인에게 연락와서 다른 임차인을 구했으니 와서 계약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1. 집주인인 저한테 나가겠다는 말도 없이 마음대로 다른 임차인을 구해왔는데요. 이걸 꼭 응해줘야하나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하여 10년동안은 임차인이 원한다면 상가를 임대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임차인의 임대차 보호법이 끝나는 2026년 12월까지만 있다가 내 보내고 제가 뭘 해볼까 했거든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

2. 현재 임차인이 인계받을 임차인을 데리고 왔을 경우 저는 인계받을 임차인에게 현재 임차인의 임대차 보호기간 2016년 12월까지만 너에게 인계 가능하다고 하고 계약서에 그렇게 적어 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 만약에 인계하는 임차인에게 새로 계약을 할때 현재 210만원 월세를 받는데요. 2018년도 이후에 한번도 올리지 않았는데요. 300만원까지 받아도 문제가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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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2.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3. 합리적인 범위에서 월세를 새로 정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