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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답하여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저는 상가 임차인으로,

2013년에 점포 1개(15평)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후 2017년에 옆 점포를 추가로 터서 통으로 하나의 점포(30평)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건물주가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명도를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으로써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는 10년은 최초 계약일부터인가요? 확장 계약한 최종 계약일부터인가요?

건물 새로 짖고 1년 후 재입점시켜 주겠다 하는데..

월세를 현재보다 130만원을 올려달라 합니다(현재:220 -> 350)

들어간 권리금이 있어서 포기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5% 차임 증가가 배운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주장해야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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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2.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님의 경우 15평은 보호기간이 경과하였으나, 2017년 30평은 아직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축하는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보상협의를 할 수 있고, 하셔서 권리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갱신계약시 전임대차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협의사항입니다. 원만히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