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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굳센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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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7.03
    Q. 수습기간 퇴사 시 급여 및 경비 미지급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수습기간 2개월을 다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전날 바로 진행하였습니다.근데 계약서 상에 During the probation period,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two (2) week’s written notice or two (2) week’s salary in lieu thereof. 이런 항목이 있어급여를 지급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회사는 외국계(싱가폴&말레이시아) 회사입니다.1. 급여를 받을수 없는 것 인지?2.여기 회사는 출장직이라 제가 선결제 후 경비(유류비,통행료,차량마일리지,핸드폰비 등) 받는 형태입니다.경비도 받을수 없는 것 인지?3.외국계 회사도 한국 노동법으로 가능한지?선생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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