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 시 급여 및 경비 미지급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2개월을 다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전날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계약서 상에 During the probation period,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two (2) week’s written notice or two (2) week’s salary in lieu thereof. 이런 항목이 있어
급여를 지급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회사는 외국계(싱가폴&말레이시아) 회사입니다.
1. 급여를 받을수 없는 것 인지?
2.여기 회사는 출장직이라 제가 선결제 후 경비(유류비,통행료,차량마일리지,핸드폰비 등) 받는 형태입니다.
경비도 받을수 없는 것 인지?
3.외국계 회사도 한국 노동법으로 가능한지?
선생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국에 사업장을 둔 외국계 회사라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습계약 조항과 무관하게 임금지급 거부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경비 역시 회사 지침에 따라 선지급된 업무상 비용이라면 정당한 청구권이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2주 급여’ 조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해 급여 전체를 미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위약금처럼 처리하는 것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일한 기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경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규정은 퇴직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경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외국계 회사의 한국 법인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