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 만료 및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안녕하십니까. 현재 모 기관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2년 차 직장인입니다.저는 현재까지 약 1년 10개월간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향후 커리어 발전 가능성과 경력 인정 문제로 인해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말 현 계약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논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회사에서 호봉 또는 연차에 따른 급여가 오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사 사정상 직원들 일부가 4년차 되어야 급여가 오를지도 모른다(건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제 현재 근로경력은 다른 비슷한 회사에서 재취직 시 경력인정이 70%의 가산 밖에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만약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또한, 회사 측의 전환 제의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 인정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바쁘신 와중에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