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 및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십니까. 현재 모 기관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2년 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약 1년 10개월간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향후 커리어 발전 가능성과 경력 인정 문제로 인해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말 현 계약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논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호봉 또는 연차에 따른 급여가 오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사 사정상 직원들 일부가 4년차 되어야 급여가 오를지도 모른다(건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현재 근로경력은 다른 비슷한 회사에서 재취직 시 경력인정이 70%의 가산 밖에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 측의 전환 제의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 인정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최대 2년 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에서 2년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여부 결정 전에 연봉 인상 +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세요. 회사가 그걸 들어줄 수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및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수급 자격이 됩니다. 계약만료 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거부 시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