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갈수록신비한도미

갈수록신비한도미

계약 만료 및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십니까. 현재 모 기관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2년 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약 1년 10개월간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향후 커리어 발전 가능성과 경력 인정 문제로 인해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말 현 계약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논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호봉 또는 연차에 따른 급여가 오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사 사정상 직원들 일부가 4년차 되어야 급여가 오를지도 모른다(건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현재 근로경력은 다른 비슷한 회사에서 재취직 시 경력인정이 70%의 가산 밖에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 측의 전환 제의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 인정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최대 2년 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에서 2년이 되는 시점에 재계약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여부 결정 전에 연봉 인상 +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세요. 회사가 그걸 들어줄 수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및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수급 자격이 됩니다. 계약만료 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거부 시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