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달가량 대금 미납으로 인한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4/13일로부터 총 2000만원가량의 거래대금에 대하여 미납을 하였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물품 거래 대금은 격주로 매주 입금하기로 한다 였습니다. 그러나 친분을 빌미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하며 결국 2달 가량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싶은데 상대측에선 “제품의 변화와 그에대한 사전고지가 부족했으니 우리가 피해가 본 것도 있고 나중에 동일 제품으로 a/s 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보증도 없으니 그걸 책임질 각서를 써와라 그래야 결제 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앞선 말들과 결제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며 결제를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전에는 돈이 없어서 결제를 안 해주겠다 하더니 갑자기 그걸 빌미로 결제를 안 해주나 싶기도 합니다만…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있는 지인에게 말을 해보았는데 현재 그 회서 대표의 자본력이 뛰어나 지급명령을 통한 가압류를 진행해도 개인 자본으로 회사를 굴릴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가압류를 해도 타격이 없을거다 라고 해서 그게 가장 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통장이 여러개일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통장 계좌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도 고민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해서 상대측에서 이의신청하여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되면 제가 불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