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가량 대금 미납으로 인한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4/13일로부터 총 2000만원가량의 거래대금에 대하여 미납을 하였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물품 거래 대금은 격주로 매주 입금하기로 한다 였습니다. 그러나 친분을 빌미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하며 결국 2달 가량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싶은데 상대측에선 “제품의 변화와 그에대한 사전고지가 부족했으니 우리가 피해가 본 것도 있고 나중에 동일 제품으로 a/s 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보증도 없으니 그걸 책임질 각서를 써와라 그래야 결제 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앞선 말들과 결제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며 결제를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전에는 돈이 없어서 결제를 안 해주겠다 하더니 갑자기 그걸 빌미로 결제를 안 해주나 싶기도 합니다만…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있는 지인에게 말을 해보았는데
현재 그 회서 대표의 자본력이 뛰어나 지급명령을 통한 가압류를 진행해도 개인 자본으로 회사를 굴릴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가압류를 해도 타격이 없을거다 라고 해서 그게 가장 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통장이 여러개일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통장 계좌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도 고민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해서 상대측에서 이의신청하여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되면 제가 불리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친분을 믿고 편의를 봐주셨음에도 거액의 거래 대금이 밀리고 상대방이 부당한 핑계를 대며 결제를 미루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다툴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급명령보다는 곧바로 본안 소송과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소송 전환

    상대방이 제품의 변화나 보증 각서 등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며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시간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보증 각서 요구의 부당성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물품이 이미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다면 상대방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하자 보수 각서를 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결제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물품 납품 사실과 결제를 독촉한 메시지 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가압류의 실효성과 계좌 파악

    회사 대표 개인의 자력이 충분하더라도 법인과 개인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되므로 회사의 주거래 은행 계좌나 거래처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충분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계좌를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시중 주요 은행 여러 곳을 묶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납품 증빙 등 대금 청구의 근거 자료를 모아 신속히 가압류와 대금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정당한 대금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지급명령 가능 여부
    지금 사안은 구두계약이라도 거래내역, 납품자료, 카톡 등이 있으면 지급명령 진행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하자·각서 요구”는 원칙적으로 별개 주장이라 바로 지급 거절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나. 이의신청 시 불리한지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지만 특별히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분쟁 절차로 전환되는 것뿐이고, 결국 증거로 판단됩니다.

    다. 가압류 및 회수 가능성
    계좌 하나만 알아도 우선 가압류 가능하고, 이후 사실조회로 다른 계좌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대표 자금력이 있어도 법인 자산·거래처 채권 등을 묶으면 압박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급명령 진행은 적절하고 이의신청은 자연스러운 절차이며 핵심은 가압류와 증거 확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기만 한다면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현재 계약서가 없고, 구두상 이야기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회사이기 때문에 증거만 명확하면 소송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하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