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의 대금 미납이 상습적으로 이뤄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한 업체에서 작년 7월에 발주를 넣고 아직까지 대금을 못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러한 이력이 있어 한번은 민사소송으로 받았는데 그 바로 다음 발주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지급도 했는데 이번에도 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믿고 거래를 했지만 이번이 마지막인듯 아예 연락조차 받지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기라고 생각이들어 경찰서에 고소까지간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연락이없습니다 경찰쪽엔 진술을 했다고하는데(거래처 법인 대표)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무려1년이라는 시간동안 대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소송을 할까 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사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전처럼 지급명령으로가고 가압류로 입금만 받는게 맞는걸까요.. 대금이 천만원이라 소액이라면 소액인것같아 잘 판단이서질않습니다 또한 그 법인은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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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적인 대금 미납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상황에서 형사 절차 내를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형사조정 제도와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대금 변제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피고소인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합의를 원하거나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만약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정식 형사 재판으로 기소된다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과 동시에 대금 지급을 명받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거래 관계에서의 대금 미납이 형사상 사기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하므로, 조사 결과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 절차가 그대로 종결되어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 절차를 통한 합의나 배상 기회를 주시하면서도, 상대 법인이 현재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라면 채권 확보의 안정성을 위해 지급명령 신청이나 주거래 은행 계좌 가압류 등의 민사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이 실질적인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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