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못받았는데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곳이 두 곳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회사와 8년간 거래하던 업체가 올해 7월에 폐업신고할거였으면서 올해 5월에 주문하고 대금을 안주고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물품대금 민사로 승소하기는 했는데, 추심할 재산이 없다하는데다 작년에 본인 가족명의로 같은 사업자를 낸거 같아 괘씸해서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첫 거래였는데 물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안줘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종국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추심할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괘씸해서 사기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소장을 쓰면서 만든 서증 자료도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민사 승소한 것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회사 대표(80대)가 직접 가야지 사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족이나 직원이 대리로 가서 제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두 거래 모두 사기 고소가 성립하려면 최초 주문 시점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한 미지급이나 폐업만으로는 사기 성립이 어렵지만, 폐업 준비 중 계약 체결, 가족 명의 사업자 전환 등이 확인되면 고의적 기망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첫 거래 업체도 동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허위 사실로 상대를 착오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인정됩니다. 민사 승소는 채무 불이행을 입증할 뿐 형사 고의 입증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폐업 예정 사실 은폐, 반복 주문 후 연락두절, 재산 은닉 정황이 있으면 고의 부정이 어려워집니다. 소장에서 사용한 서증은 형사에서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거래 내역, 주문 시점의 정황, 폐업 기록, 통신내역, 재산 이동 자료를 모두 확보해 기망 의도를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판결문은 채무 불이행의 객관적 자료가 되므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는 대표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원 또는 가족이 위임장을 갖추면 대리 제출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기 고소가 인용되더라도 실제 회수는 별도의 민사 집행 절차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재산조사와 병행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인지나 송달료 외 큰 부담이 없으며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사기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기망의 피해자가 진술 가능하므로 직접 연락했던 직원 등이 출석하여 진술이 가능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간은 기망, 편취행의입니다.
고소대리 착수금은 변호사사무실마다 상이하므로 직접 연락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남부 소재하신다면 법률사무소 도준 방문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