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원고협의요청 궁금합니다.
거래처 미수금이 있는데 사정이 안좋아 폐업하면서 결제를 못해주었고 32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2019년12월돈이필요해 거래처에서 판매장려금으로 5년동안 5000만원 물품팔아주기로 계약했고 중도에 3200만원정도 팔아준상태에서 폐업하게되어 남은판매금에 대해 거래처에서 570만원을 요구했고 전화를했더니 전화를 피하고 문자도 피했습니다 한달뒤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장받으후 답변서 제출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원고에게 무룸대금 320만원을 상환하려하였으나 원고가 일부러 연락을피했고 채권추심업체에 넘겼습니다 이에 수소문끝에 원고에 계좌번호를 알아내 물품대금 320만원을 입금하였고 판매장려금 570만원을 이야기하는데 이미다상환한걸로 알고있고 원고는 2019년12월 판매장려금 계약을하였으나 2021년12월 피고에게 아무런 통보및서면없이
제3자에게 거래처를 양도양수하였습니다 피고는 최근에 그사실일을 알게되었고 이에 피고는 바뀐사장에게 변제할의무도 없을뿐더러 물품대금에대한 소멸시효3년이 경과하였슴을 착작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서를 받은 원고는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저에게 연락을하여 중도에 320먄원 입금하였더라 원고가 협의요청하자고 했다고 저한테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320만원을 이미상환하였고 장려금 570만원은 모른다 이미 다상환하였다 이렇게얘기했고 채권사는 알았다하고 끊었습니다. 이에 궁금한점이 원고가 걉자기 왜협의를 하자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답변좀부탁드립니다 판매장려금 570만원은 남아있는상태이고 제가 다상환하였고 소멸시효및 중도에 서면통보없이 양도양수하였다고 제가 주장하는겁니다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이 없어 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협의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겠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