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대금 민사소송 궁금합니다 답변좀
작년8월24일 패업하였고 거래처 물품대금320만원 판매장려금 받은 목표를 다채우지못해 550만원을 추가로 민사송송중입니다 원고가 전화를 피하였고 채권회사에넘겨 추심을 받게되었는데 의견이안맞아 통화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걸었고 10월초 한달10흘만에 물품대금320만원은 원고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판매장려금550만원이 남은상태입니다 재판날짜가3월19일이고 오늘 원고랑 통화가되어 협으하려했더니 채권회사에 넘겼으니 거기랑 통화해보라 합니다 한달10일만만 상환한 물품대금320 만원과 판매장려금550만원에 채권회사에 33프로를 추가로 내라합니다
법정이자가 넘는걸로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채권사랑 협의해야할까요 이대로 패소하더라도 재판까디가야 할까요 패소할시 채권사에 33프로도 변제해야되나요? 그리고 320만원에 대해서도 33프로를 내야된다는데(한달10흘만에 상환한금액) 원고에 말이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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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3%의 근거규정이 뭔지 알 수 없으나 이는 이자제한법위반으로 법률분쟁에 가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을 변제공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