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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일찍자는땅콩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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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 계약 불이행 계약금 지급으로 인한 소액재판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최근 3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는 2년 기간으로 작성되었으나, 한 달에 몇 개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작업 수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저는 작업 일정 조정을 위해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응답하지 않았고, 약 2개월간 계약 이행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단순히 계약 이행을 지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정 확인이나 작업 요청을 정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제 능력이나 성실성을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계약 불이행 문제를 넘어, 저의 신뢰와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발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후 저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후 11월 7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불이행 사실, 일정 조정 요청, 위약금 지급 요구를 명확히 기재했으며,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상대방은 답장을 하지 않았고, 기사 확인 결과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 가능했을 뿐 실제 입금이나 일정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자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여쭤보니 저를 모욕을 하였고

젊은 나이라 사회 됨됨이가 되질않았다라는 말과 자기는 계약을 파기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답장은 하지않았지만 내용증명를 보냈고 그 후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인지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액을 송금한 적이 없고, 상대방이 금액을 수령한 기록도 없으며, 계약서, 내용증명, 그리고 카카오톡 등으로 주고받은 일정 관련 기록들이 모두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의 경우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의 불이행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지급명령신청 시 상대방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민사소송을 고려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