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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조건신중한닥스훈트

무조건신중한닥스훈트

24.07.01

소액 사건 계약 이행 소송 승소 가능성.

사건 관계는 이렇습니다.

2024년 6월 27일 거래를 하며 6월 30일 배송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거래 대금인 150,000을 6월 27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30일이 되자 자기 일정 때문에 배송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기한을 1주일을 더 준다고 해도 배송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거절하였고 2주일 뒤에나 상품을 배송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한을 2주일이나 더 주는 것은 너무 길 것 같아 1주일을 더 준다고 하였으나 물건을 배송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저는 환불할 때 그럼 원금에 추가로 피해 보상금까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는 줄 수 없다고 하여 저 또한 환불 받는 것을 거절하였고 2주일 뒤인 7월 13일, 14일 자로 물건을 배송하여 달라고 했으나 상대는 처음에 거절하였다고 더 이상 물건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 받기보다는 계약 이행 소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대에게 승소할 수 있을까요? 승소한다면 소송 비용까지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01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거부하는 이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으며, 승소를 하는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