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사건 계약 이행 소송 승소 가능성.
사건 관계는 이렇습니다.
2024년 6월 27일 거래를 하며 6월 30일 배송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거래 대금인 150,000을 6월 27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30일이 되자 자기 일정 때문에 배송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기한을 1주일을 더 준다고 해도 배송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거절하였고 2주일 뒤에나 상품을 배송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한을 2주일이나 더 주는 것은 너무 길 것 같아 1주일을 더 준다고 하였으나 물건을 배송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저는 환불할 때 그럼 원금에 추가로 피해 보상금까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는 줄 수 없다고 하여 저 또한 환불 받는 것을 거절하였고 2주일 뒤인 7월 13일, 14일 자로 물건을 배송하여 달라고 했으나 상대는 처음에 거절하였다고 더 이상 물건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 받기보다는 계약 이행 소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대에게 승소할 수 있을까요? 승소한다면 소송 비용까지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거부하는 이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으며, 승소를 하는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