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신중한닥스훈트
- 민사법률Q. 민사소송 관련 인도받을 재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해도 될까요?중고거래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상대가 돈을 받고 거래를 안 하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법원에서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시리얼 번호 같은 걸 추가로 제시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상대 측과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석명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온라인 쇼핑 환불 관련 해결 방법을 알고싶어요9월 21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후라이팬을 구매했습니다.25일날 물건을 받아서 사용해본 결과 음식이 눌어붙고 사용하기가 힘들어 환불 신청을 하였습니다.하지만 판매자 측에서 교환, 환불 대상이 아니라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사용하기가 힘드니 그렇다면 단순 변심으로라도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판매자 측에서는 환불한 물건을 확인조차도 안 하고 ( 환불 포장 뜯지 않음 ) 이미 1번이라도 사용했으니 환불을 해줄 수 없다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인데요.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송을 한다고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웃돈 (이중매매) 승소 가능성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2024.7.27 20시 경 중고 거래를 통해서 피아노를 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피아노는 크기도 크고 조율 또한 필요하기에 29일에 물건 확인을, 30일에 전문 업자와 방문하여 물품 이송 및 조율을 예약해놓은 상태였습니다.2024.7.28 11시 경 판매자 측에서 더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거래를 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파기, 저를 차단했습니다.꼭 갖고 싶었던 물건이기에 분쟁조정,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고 싶은데 소송 시 승소할 수 있을까요? 확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사법률Q. 소액 사건 계약 이행 소송 승소 가능성.사건 관계는 이렇습니다.2024년 6월 27일 거래를 하며 6월 30일 배송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거래 대금인 150,000을 6월 27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30일이 되자 자기 일정 때문에 배송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기한을 1주일을 더 준다고 해도 배송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여기서 상대방이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거절하였고 2주일 뒤에나 상품을 배송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한을 2주일이나 더 주는 것은 너무 길 것 같아 1주일을 더 준다고 하였으나 물건을 배송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저는 환불할 때 그럼 원금에 추가로 피해 보상금까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는 줄 수 없다고 하여 저 또한 환불 받는 것을 거절하였고 2주일 뒤인 7월 13일, 14일 자로 물건을 배송하여 달라고 했으나 상대는 처음에 거절하였다고 더 이상 물건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환불 받기보다는 계약 이행 소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대에게 승소할 수 있을까요? 승소한다면 소송 비용까지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