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관련 인도받을 재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해도 될까요?
중고거래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대가 돈을 받고 거래를 안 하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법원에서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시리얼 번호 같은 걸 추가로 제시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상대 측과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석명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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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대가 돈을 받고 거래를 안 하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법원에서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시리얼 번호 같은 걸 추가로 제시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상대 측과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석명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