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관련 인도받을 재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해도 될까요?
중고거래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대가 돈을 받고 거래를 안 하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법원에서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시리얼 번호 같은 걸 추가로 제시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상대 측과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석명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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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정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으며, 특정을 위해 필요한 사실조회 등을 찾아보셔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인도받을 재물을 특정할 수 없다면 결국 집행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관련 정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 확인을 한 후에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