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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지급명령을 업체를 통해서 신청을했는데 폐문부재로 소제기 신청 후 공시송달로 됐습니다. 업체는 지급명령 및 압류만 대리업체라 혼자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질문1. 변론기일이 잡혔다는것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 했다는 의미인가요?

질문2. 만약 상대방 불출석시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문3. 제가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고소장을 확인 못하는데 재판 진행중 판사님이 저한테 어떤 내용을 물어보나요?

질문4. 준비물 같은것 있나요? (상대방 불출석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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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아닙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낮아 답변서 제출 없이도 기일을 지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고 없이 재판장님이 원고에게 내용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원고가 제출한 서면 중 궁금한 점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4. 3번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일을 지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변론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송 진행은 소송의 핵심 내용과 증거 관련 사항을 질의 해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직권판단 및 판사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변론기일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진행될 수 잇습니다.

    2. 불출석시 소장이나 준비서면 진술 후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장 관련 내용을 질문할 수 있고 지급명령신청서는 확인해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4. 준비할 건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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