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지급명령을 업체를 통해서 신청을했는데 폐문부재로 소제기 신청 후 공시송달로 됐습니다. 업체는 지급명령 및 압류만 대리업체라 혼자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질문1. 변론기일이 잡혔다는것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 했다는 의미인가요?
질문2. 만약 상대방 불출석시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질문3. 제가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고소장을 확인 못하는데 재판 진행중 판사님이 저한테 어떤 내용을 물어보나요?
질문4. 준비물 같은것 있나요? (상대방 불출석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