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재판이고 변론기일이 잡히고 난 뒤에 변론기일 전
소액재판이고 변론기일이 잡히고 난 뒤에 변론기일 전에 피고가 입금을 후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피고와는 연락x. 그냥 입금하고 답변서만 제출)
법원에 전화하니 그냥 소취하하면 된다고 하는데 피고와 연락도 안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돈을 입금받았지만(소장금액 + 추가금액 법정이자?까지 입금) 연락도 없는데 소취하를 해도 되는지
법원에서는 그냥 짜증나면 소취하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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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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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제기를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을 다 받았다면 소의 진행실익이 없어 소취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을 전부 받았다면 법원의 말대로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차피 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변제항변이 인정되어 소가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소취하를 내면 소송비용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이미 목적을 달성하셨다면 소를 취하하는 것은 원고의 자유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변제를 받으셨다면 굳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