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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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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이고 변론기일이 잡히고 난 뒤에 변론기일 전

소액재판이고 변론기일이 잡히고 난 뒤에 변론기일 전에 피고가 입금을 후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피고와는 연락x. 그냥 입금하고 답변서만 제출)

법원에 전화하니 그냥 소취하하면 된다고 하는데 피고와 연락도 안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돈을 입금받았지만(소장금액 + 추가금액 법정이자?까지 입금) 연락도 없는데 소취하를 해도 되는지

법원에서는 그냥 짜증나면 소취하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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