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웃돈 (이중매매) 승소 가능성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2024.7.27 20시 경 중고 거래를 통해서 피아노를 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피아노는 크기도 크고 조율 또한 필요하기에 29일에 물건 확인을, 30일에 전문 업자와 방문하여 물품 이송 및 조율을 예약해놓은 상태였습니다.
2024.7.28 11시 경 판매자 측에서 더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거래를 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파기, 저를 차단했습니다.
꼭 갖고 싶었던 물건이기에 분쟁조정,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고 싶은데 소송 시 승소할 수 있을까요? 확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소송절차 진행시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이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중고 거래에서 이중계약이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권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해제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손해액은 계약 파기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의 이용 약관이나 운영 정책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나 분쟁 조정 센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