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웃돈 (이중매매) 승소 가능성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2024.7.27 20시 경 중고 거래를 통해서 피아노를 구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피아노는 크기도 크고 조율 또한 필요하기에 29일에 물건 확인을, 30일에 전문 업자와 방문하여 물품 이송 및 조율을 예약해놓은 상태였습니다.
2024.7.28 11시 경 판매자 측에서 더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거래를 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파기, 저를 차단했습니다.
꼭 갖고 싶었던 물건이기에 분쟁조정,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고 싶은데 소송 시 승소할 수 있을까요? 확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