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분쟁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 질문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분쟁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는 판매글에 환불/취소 불가, 정가품 불확실성 등을 사전 고지하였고, 구매자는 이를 확인 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가품이라며 가품 판매는 불법이다, 환불 안해주면 신고하겠다 발언했습니다.

저는 사전 고지된 조건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하다 했고 성립된 거래를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구매자의 신고로 인해 더치트에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계좌로 등록되었고, 남들이 보는 공공연한 게시판에 제가 사기꾼이라며 올라왔습니다.

구매자가 미성년자라 부모 동의 없이한 거래는 법적으로 취소 가능하다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의 개인정보가 sns 상에서 떠돌게 되고 계좌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계속 삭제해달라 요청 중이지만 구매자는 무시 중입니다.

이게 정말 사기행위인지,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저도 미성년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고, 가품임을 알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가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 가능성도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어떤 개인정보를 게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가품이 맞다면 환불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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