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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고니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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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복잡한 상황인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상황은 125만원짜리 로 합의한 상품들을 25만원 예약금에 걸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 진행하던도중 구매자인 제가 거래취소와 예약금 반환을 요구

판매자님은 거절 및 분노표출

이에 제가 그럼 거래 계속진행 요구

판매자님은 이미 거래 취소를 요청했으므로 거래 파기로 주장

구매자는 계속 거래 이행 요구

판매자는 저와는거래거부

이게 250434. 9시에서 18시에서 일어낫는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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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어 사기죄 신고는 어려워 보이고 이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거래 파기를 주장한 후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단순한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상황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