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상품을 예약금 걸고 거래를 하려고했는데 아무래도 비싸서 거래취소와 예약금 반환을 요청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시며 화를 내셔서그럼 거래를 그대로 진행 하겠다했는데 못믿겠다고 예약금 받고 자신의 들인 수고가 손해받으셨다면서 화를 내시고 거래는 파기된걸로 치시겠답니다. 제가 거래를 진행하거나 이대로 이분이 다른분에게 판다면 사기로 신고 가능할까요?
이미 타인과 거래가 체결되어 계약의 구속을 받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제3자에게 판매를 한다면 이는 제3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계약이 아직 해지된 것이 아니고 거래관계가 지속됨을 전제로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