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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패지 후 위약금 (소액재판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최근 n-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는 2년 기간으로 작성되었으나, 한 달에 몇 개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작업 수량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저는 프리랜서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 작업 일정 조정을 위해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응답하지 않았고, 약 2개월간 계약 이행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단순히 계약 이행을 지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정 확인이나 작업 요청을 정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무시한 상태로 다음날 제가 전화로 언제부터 가능하냐라고 여쭤보니 다음주부터 진행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알겠다고 좋게 대화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카톡을 확인하신 후 상대방은 제 능력이나 성실성을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계약 불이행 문제를 넘어, 저를 그런식으로 판단을 했다는거에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이후 , 계약서대로 하시라는 상대측에 답변이 있었고 저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후 11월 7일에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불이행 사실, 일정 조정 요청, 위약금 지급 요구를 명확히 기재했으며,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 상대방은 답장을 하지 않았고, 기사 확인 결과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 가능했을 뿐 실제 입금이나 일정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나서 오늘 파일이 하나 와서 확인해보니 저를 모욕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회 됨됨이가 안되어있다 자기들은 계약 해지를 안했다라는 말을 하였고 제 능력이 안되니 레퍼런스를 보낸 후 이런것도 못할거같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전에 제가 보낸 포토폴리오를 보고서 저랑 계약을 하였지만

이런식으로 까는? 행동은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제 이름으로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그 후 해야하는 행동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결국 계약 불이행이나 해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결국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서는 본인이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불이행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그러하여서 사실상 계약이 해지 내지 계약관계의 신뢰가 상된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