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시 위약금 부담
현재 프리랜서 작곡가로 일하고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할 당시 러닝게런티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만 구두로 들었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일정과 업무량에 대해서도 고지받지 못한 채 근무가 이어지던 중,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어 퇴사를 고민하고있습니다.
1. 이 상황에서도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나요? 2. 계약 후 함께 출품하였던 지원사업 공모전이 있습니다. 만일 이 공모전에 당선될 경우, 저의 퇴사로 인해 당선이 번복된다면, 이에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