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영특한코뿔소119
영특한코뿔소11924.02.26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문의드려요!

프리랜서로 2월 13일부터 근무를 하게됬고,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냐고 물어보니(카톡대화있음), 다음에 쓰겠다고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업무에 문제, 근로계약서 미기재 등의 문제로 2월28일 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 라고 말했더니 오늘 2월 26일 쓰자고했고, 월급이 지급되어야하니 사인해 달라고해서 의심없이 사인했습니다. 근데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2024년 2월 13일 ~ 2025년 2월28일까지 라고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이번주 202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해주는걸로 협의를 했는데, 집에와서 돌아와보니 2025년도라는걸 이제 발견했고, 용역 계약서 상에 1개월전에 서면 통지 안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항목이 있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2024년 2월 13일 근무시작. 근로계약서 미기재.(카톡 대화내용 있음.)

2. 업무 등 문제로 202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겠다고 2월23일에 통보함.

3. 2월 26일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 제안

4.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작성 후 사인

5.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 계약기간이 2024년이 아니라 2025년임.

6.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이 용역계약서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 보호에 따라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합의해서 퇴사한 것이므로 계약서의 30일전 퇴사통보 및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