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복무요원 유튜브 출연 가능한가요?사회복무요원인데 유튜브 채널에 출연이 가능한가요? 수익 창출을 하는 채널이지만, 제가 소유한 채널이 아니며, 부탁을 받고 출연하는겁니다.수익을 받지 않고 출연만 합니다.혹여나 무보수로 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증거를 마련할 수 있나요?촬영시간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집니다.개인 채널이라면 겸직허가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관장의 겸직허가가 꼭 필요한가도 궁금합니다. 허가를 잘 안해주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