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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담백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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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유튜브 출연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인데 유튜브 채널에 출연이 가능한가요?

수익 창출을 하는 채널이지만, 제가 소유한 채널이 아니며, 부탁을 받고 출연하는겁니다.

수익을 받지 않고 출연만 합니다.

혹여나 무보수로 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증거를 마련할 수 있나요?

촬영시간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집니다.

개인 채널이라면 겸직허가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관장의 겸직허가가 꼭 필요한가도 궁금합니다. 허가를 잘 안해주는 기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개인 취미활동 , 자기계발 등을 위한인터넷 방송활동의 경우에는 겸직허가 없이 가능합니다여기서 인터넷 개인방송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야되는데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취미활동 및 자기계발 목적일 것이고 소득발생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밝혀야됩니다 또한 겸직허가에 상관없이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되고 공무수행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영상물(성희롱/성폭력/성범죄관련,개인정보 보호 위반 , 정치적 목적 등)게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