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하다가 공으로 인한 부상 고소 가능한가요?
사회인 야구 경기를 하다가 친 타구가 수비를 하던 상대 얼굴에 맞아서 얼굴쪽에 금이 갔다는데 원래 사이가 안 좋던 사이였는지 다친 쪽에서 막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의도된 폭행도 아니고 경기 중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인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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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 야구 경기를 하다가 친 타구가 수비를 하던 상대 얼굴에 맞아서 얼굴쪽에 금이 갔다는데 원래 사이가 안 좋던 사이였는지 다친 쪽에서 막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의도된 폭행도 아니고 경기 중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인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