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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산양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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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중 유튜브나 트위치등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할까요?

기존에 수익이 나던 유튜브나 트위치 계정을 보유중에 사회복무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겸직허가 없이 계속 수익창출을 하여도 괜찮나요? 만약 겸직허가없이 수익을 창출해낸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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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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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요원의 경우 소속된 복무기관장의 겸직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허가해주지 않는 경우 복무의무 위반으로 복무연장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바, 영상제작업에 해당하는 유튜버 역시 해당 부서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

    업무 이외 시간에 위 업무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제28조(겸직 허가) ①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2014. 7.30>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8. 12. 20.>

    3.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18. 12. 20.>

    4.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