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임대위탁관리업체 부도 시 보증금임대위탁관리업체를 대리인으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위탁관리업체가 자금난으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제 이름으로 작성됐지만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위탁관리업체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임대인이 위탁관리업체에게 보증금 수령 및 반환을 포함한 모든 관리를 위임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1. 이 경우 위탁관리업체의 배임으로 업체와 임대인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면 제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2. 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3. 업체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안 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서 퇴거요청을 받으면 보증금 반환될 때까지 퇴거를 거부하고 계속 살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