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위탁관리업체 부도 시 보증금

임대위탁관리업체를 대리인으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위탁관리업체가 자금난으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제 이름으로 작성됐지만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위탁관리업체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임대인이 위탁관리업체에게 보증금 수령 및 반환을 포함한 모든 관리를 위임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1. 이 경우 위탁관리업체의 배임으로 업체와 임대인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면 제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3. 업체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안 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서 퇴거요청을 받으면 보증금 반환될 때까지 퇴거를 거부하고 계속 살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탁 관리이고 본인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인과 위탁 관리 업체 사이에 계약이 해지되어도 본인 임대차 계약은 유지됩니다.

    임대보증금 역시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미지급 하는 경우 계속하여 거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