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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신박한반딧불48
신박한반딧불48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관리업체 ??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 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임대인이 직접 관리하시는게 아니고

모든 권한을 위탁 업체에 위임했습니다.

임대인(건물주)과 위탁업체가 계약한 내용은

위탁업체가 건물주에게 년 00 만원을 지급하고

위탁업체는 임차시 보증금을 최대 상한선 00 만원을 넘을수 없다.등등 세부적으로 명시되있더라구요


그러다보니 제가 계약할때는 전대 계약이 되었습니다

임대인ㅡ 위탁업체

임차인ㅡ 저


궁금한건

보통 전대차 계약의 경우

만약 위탁업체가 부실로 인해 계약 만기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시 집주인에게 청구를 못하는걸로 알고는 있지만

모든 계약 권한까지 위임한 경우다보니

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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