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무용도 오피스텔 전세사기일까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고, 등기부등본 상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19년도부터 계속 임대업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 오피스텔이 업무용,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있습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 근무 하시분 분이 대리 계약을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모든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에는 전세대출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처음 하는 전세 계약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