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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가계대출시 업무용으로 임차인 들여도 되나요

오피스텔을 가계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일임사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사업자 임차인을 들이고 싶은데 안되는가요? 가계 대출은 주택으로 사용하겠다는거고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혹자는 오피는 건축법상 상업용이라 가계대출받아도 적용안된다는분이 있고 안그렇다는분도 있습니다

어떤게 맞나요

그리고 사업자임차인을 들였을때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계대출인데도 이자를 경비로 적용할 수 있나요?

여기서 질문

1 가계대출하고 업무용사용시 과태료부과여부

2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계대출인데도 대출이자를 경비로적용시킬수 있는지 3그래서 소득0이면 피부양자 적용가능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계 대출은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출입니다. 만약 이를 실제로 업무용 임대로 사용할 겨우 대출 약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수입이 발생한 경우 대출이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